연구소 규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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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및 협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속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동아대학교 부속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라 명명하며, 영문 명칭은 “Institute of the Humanities”로 한다.

제3조(소속)

연구소는 본 대학교의 석당학술원 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인간 삶의 다양성과 본질을 사람, 사회, 세계와 결부시켜 인접 학문 간의 융합적 연구 토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에 특화된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인접 국가의 기록, 구전(口傳) 문화를 발굴·수집·축적·연구함으로써 인간 삶의 총체적인 본질을 이해함은 물론 본 연구소를 새로운 인문학 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적 연구 이론과 방법 수립을 위한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2. 지역에 특화된 인문학적 원자료 개발, 데이터베이스화, 스토리텔링화
3. 지역과 인접 해외 지역의 기록, 구전 문화의 데이터 구축 기지로서의 연구 수행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인문학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2. 운영위원회
3. 인문학연구부
4. 지역협력부
5. 콘텐츠사업부

제6조(임원)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1명
2. 부장 약간명

제7조(임원의 임명과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석당학술원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부장은 각 부의 연구계획과 업무를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석당학술원장이 보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석당학술원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석당학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의 수립과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결산
4. 연구비 조성 및 관리

제10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특별연구원, 조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1. 연구교수는 연구소가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였을 때 본 대학교의 「연구교수규정」에 따라 임용․운영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3.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 지역사회 역사․문화영역에서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4. 조교는 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운영하며, 임용은 본 대학교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연구보조원은 연구소가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였을 때 교내․외 석박사과정생․수료생 및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1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학술용역사업 등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석당학술원에서 연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자생적 연구활동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 연구기금을 조성․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소 명의로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였을 때에는 연구소가 「산학협력단 사업비 및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처우)

①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교외 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연구 사업비, 연구지원비,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② 연구소 소속 연구소장과 팀장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전임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3조(서류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1. 연구소 규정
2. 임원, 연구교수, 연구원, 특별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4조(행사 및 사업 보고)

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사전에 석당학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매 학년도 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석당학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폐지) ① 연구소는 본 대학교와 석당학술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에서 미달인 경우, 석당학술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석당학술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